친환경 시민단체 ‘Eco’, 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의 불법 도축과 판매 사건에 대한 입장과 정당을 향한 요구를 시위를 통해 소리치다.

 

 

 

 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이 불법으로 도축시설을 설치해 놓고, 소비자들에게 즉석에서 닭을 도살하여 판매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지법 김판사 부장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욕심’ 대표 이사 ‘김탐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람의 타액, 이쑤시개, 담뱃재, 가래침 등 기타 오물로 범벅된 음식물 쓰레기를 닭들에게 먹인 점이 밝혀졌다. 현직 의사 박닥터 씨는 전염병과 잔류 항생제 문제,  조류인플루엔자나 기타 바이러스 변이의 위험에 대해 언급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축의 질병 여부를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먹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는 수의사가 있어 식용 여부를 수의사가 판단하지만. 불법 도축된 가축은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된다. 

 

 이 사건 이후 7월 13일 오후 3시 20분 경 친환경 시민단체 ‘Eco’가 줌 전체 회의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위했다. 시위자들은 팻말을 들고 불법 도축 및 판매 제제와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하고, 기업 ‘닭욕심’의 불법도축을 반대한다며 소리쳤다. 또한 정당에게 ‘닭욕심’ 기업의 불법 도축을 제제하는 법을 제정하고, 유기농 식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제작하며, 먹거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을 제정하라며 30초 간 연설했다. 

 

 

Imfact 사회부 기자

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