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채슐랭' 불법 도축 및 판매...처벌 강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 구축 필요

 

닭고기 전문기업 ‘닭욕심’이 불법으로 도축 시설을 설치하고, 사람의 타액,이쑤시개, 담뱃재, 가래침 등의 오물로 범벅된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무단 공급한 닭을 판매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축들의 질병여부를 알 수 없어 사람들이 닭을 먹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김탐욕’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채슐랭’은, 기업이 욕심에 눈이 멀어 소비자의 건강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점이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라고 뽑았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도축 시설 설치 시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하며, 기업의 이윤보다는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합법 기업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21년 7월 23일 DU일보 하유빈, 조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