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시 각종 문제 심각, 간당간당에서 입장문 발표...  “축산물관리위생법이 강화되어야” 

 

닭고기 전문 기업 ‘닭욕심’이 불법 도축 시설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에 즉석으로 닭을 도살하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이 불법 유통된 가축은 수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질병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험할 수 있다. ‘닭욕심’의 대표이사 ‘김탐욕’씨는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닭을 불법 도축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한 비용 절감 과정에서 닭들에게 비위생적인 환경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문제, 항생제를 남용하여 잔류 항생제 문제 등으로 인한 조류 인플루엔자나 기타 바이러스 변이의 위험이 있는 닭들이 있다.
‘간당간당’ 은 ‘이런 닭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당간당’ 에서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물관리위생법 강화를 제안했다. 
▲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불시에 조사를 거치는 등 점검 횟수를 늘려야 한다.
▲ 인증된 기업만이 도축된 닭을 판매하도록 하는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1.07.23. DU일보 심자인, 전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