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 등록증 의무화
☞목적: 개에게도 세금을 부과해 쉽사리 입양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개에게 등록 번호집을 의무적으로 심고 주인이 신분등록중에도 개의 등록 번호가 등재 되게 한다.
-개의 크기 뿐만아니라 개인 소득까지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무선식별장치 삽입을 의무화한다.
-동물 등록증으로 체계적 관리 -> 안락사 예방
2.펫샵 불법화
☞목적: 펫샵을 불법화하여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멈추고 유기견,비 유기견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을 지내게 해주고자 함.
- 유기견만 모아져있는 유기견보호소를 따로 만들어 전문적인 심리치료, 건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호소 근로자는 수의사 자격증 및 인성검사를 거쳐야 근로가 가능하다.
-한달에 한번씩등 일정기간 동물보호협회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한다.
-유기견 보호소 설립자 및 근로자에게 국가적 혜택(법인세/세금 공제,동물 의료비 혜택)
-비유기견보호소도 설립하여 유기견보호소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보호소 대상 국가 주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기견 보호소는 채식, 유기견 인식
3.동물 대상 약물 허가제
☞목적: 동물 유통 과정에서 치료 목적이 아니며 허가 받지 않은약물을 동물에게 투입할 시 국가의 허락을 받게함으로 동물을 보호한다.
-치료 목적이 아닌 약물을 동물에게 투입할 시 수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약물 자체를 허가 / 불허가 하기보다는,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가된 약물이라도 과잉 복용하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동물유통법 강화
☞목적: 기존의 약한 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 지속적인 보고서 제출 및 정기적인 방문으로 보호소 감시를 강화시킨다.
-거짓 보호소 또는 보호소 적발이 된 기관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는 채식 급식권 단체 기부한다.
-동물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근로자는 일정기간동안 인성교육연수를 수료해아한다.